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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권경영 이행지침

  1. 제정일 : 2021년 6월 15일
  2. 개정일 : 2022년 3월 11일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제 2 조(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2.“인권경영”이란 법인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장하고, 법인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11.>
    3. 3.“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 및 단원을 말한다. <개정 2022.3.11.>
    4. 4.“이해관계자”란 법인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유관기관, 협력업체, 고객, 지역주민 등 법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2.3.11.>
제 3 조(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2.3.11.>
  2. 위원회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최고 책임자)

인권경영 최고 책임자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 5 조(고용상의 비차별)
  1. 법인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3.11.>
  2. 법인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2.3.11.>
제 6 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법인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3.11.>

제 7 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1. 법인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개정 2022.3.11.>
  2. 법인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1.>
제 8 조(산업안전 보장)
  1. 법인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3.11.>
  2. 법인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3.11.>
제 9 조(환경권 보장)

법인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2.3.11.>

제 10 조(이해관계자 보호 및 협력사 관리)
  1. 법인은 경영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2.3.11.>
  2. 법인은 업무상 수집·저장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3.11.>
  3. 법인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한다. <개정 2022.3.11.>
  4. 법인은 협력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2.3.11.>
제 11 조(구제 조치의 노력)

법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3.11.>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 12 조(인권경영 헌장)

법인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개정 2022.3.11.>

제 13 조(기본계획의 수립)
  1. 법인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3.11.>
    1. 1.인권경영의 추진 방향
    2. 2.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3.인권 영향 평가 시행계획
    4. 4.그 밖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4 조(인권경영 담당 부서)
  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를 운영하며 필요시 업무분장을 통해 관련 부서가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3.11.>
    1. 1.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3.인권영향 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4.그 밖의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인권교육)
  1. 법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2.3.11.>
  2. 제1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배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 16 조(설치 및 기능)
  1. 법인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서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11.>
  2.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2.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3. 3.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 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1. 1. 내부위원: 경영관리팀장, 공연기획팀장, 단원측 대표
    2. 2. 외부위원: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람
      1.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다.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별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6. 인권경영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 18 조(소집 및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2.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④⑤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9 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1 조(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은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 22 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위원의 위촉 해제)
  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2.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3.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5.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6.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 평가

제 24 조(인권영향 평가)
  1. 법인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11.>
  2. 인권영향 평가는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3.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4. 법인은 인권영향 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11.>

제6장 인권의 구제

제 25 조(구제 처리의 원칙)

인권경영 업무 관련자는 사건을 접수한 후 관계자에게 사건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한다.

제 26 조(인권침해 구제 절차)

인권경영 전담 부서는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구제 절차 등을 논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 27 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위원회 위원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시행일) :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