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권경영 이행지침
- 제정일 : 2021년 6월 15일
- 개정일 : 2022년 3월 11일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제 2 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법인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장하고, 법인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11.>
- 3.“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 및 단원을 말한다. <개정 2022.3.11.>
- 4.“이해관계자”란 법인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유관기관, 협력업체, 고객, 지역주민 등 법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2.3.11.>
제 3 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2.3.11.>
- ② 위원회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최고 책임자)
인권경영 최고 책임자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 5 조(고용상의 비차별)
- ① 법인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3.11.>
- ② 법인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2.3.11.>
제 6 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법인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3.11.>
제 7 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① 법인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개정 2022.3.11.>
- ② 법인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1.>
제 8 조(산업안전 보장)
- ① 법인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3.11.>
- ② 법인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3.11.>
제 9 조(환경권 보장)
법인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2.3.11.>
제 10 조(이해관계자 보호 및 협력사 관리)
- ① 법인은 경영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2.3.11.>
- ② 법인은 업무상 수집·저장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3.11.>
- ③ 법인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한다. <개정 2022.3.11.>
- ④ 법인은 협력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2.3.11.>
제 11 조(구제 조치의 노력)
법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3.11.>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 12 조(인권경영 헌장)
법인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개정 2022.3.11.>
제 13 조(기본계획의 수립)
- 법인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3.11.>
- 1.인권경영의 추진 방향
- 2.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인권 영향 평가 시행계획
- 4.그 밖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4 조(인권경영 담당 부서)
-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를 운영하며 필요시 업무분장을 통해 관련 부서가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3.11.>
- 1.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인권영향 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그 밖의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인권교육)
- ① 법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2.3.11.>
- ② 제1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배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 16 조(설치 및 기능)
- ① 법인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서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11.>
-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2.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 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1. 내부위원: 경영관리팀장, 공연기획팀장, 단원측 대표
- 2. 외부위원: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다.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별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⑥ 인권경영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 18 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⑤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9 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1 조(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은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 22 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 평가
제 24 조(인권영향 평가)
- ① 법인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11.>
- ② 인권영향 평가는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④ 법인은 인권영향 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11.>
제6장 인권의 구제
제 25 조(구제 처리의 원칙)
인권경영 업무 관련자는 사건을 접수한 후 관계자에게 사건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한다.
제 26 조(인권침해 구제 절차)
인권경영 전담 부서는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구제 절차 등을 논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 27 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위원회 위원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 :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