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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제정 : 2001. 1
  2. 개정 : 2001. 5. 12
  3. 개정 : 2004.12. 14
  4. 개정 : 2005. 2. 24
  5. 개정 : 2010. 3
  6. 개정 : 2013. 9. 27
  7. 개정 : 2014. 2. 3
  8. 개정 : 2014. 8. 22
  9. 개정 : 2016. 8. 30
  10. 개정 : 2017. 5. 24
  11. 개정 : 2020. 3. 18
  12. 개정 : 2020. 5. 12
  13. 개정 : 2020. 12. 29
  14. 개정 : 2022. 3. 2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2.3.2.>

제 2 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법인은 교향악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악적 역량을 향상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음악문화의 교류를 도모하며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법인의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연주회 및 기획 연주회 <개정 2022.3.2.>
  2.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공연 <개정 2022.3.2.>
  3. 오케스트라 분야 국제교류 <개정 2022.3.2.>
  4. 음악문화 발전에 관한 연구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사업추가 2014.8.22.>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 5 조(수익사업)

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제 6 조(대행사업)
  1. 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2. 법인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제 7 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제 2 장 임 원

제 8 조(임원의 구성) <개정 2022.3.2.>
  1.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명
    2. 2. 대표이사 1명
    3. 3. 이사 7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 제외) <개정 2022.3.2.>
    4. 4. 감사 1명
  2.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 9 조(임원의 선임)
  1.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2.3.2.>
  2.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2.3.2.>
  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의전당 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0.3.18>
  4. <삭제 2022.3.2.>
  5. 새로운 임원의 임명은 임기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 10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2.3.2.>
    1.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2.3.2.>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8. 30.> <개정 2022.3.2.>
제 11 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4>
    1.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모든 임원은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을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청렴계약은 대표이사등 상임 임원에게 적용한다. <신설 2020.5.12.>
제 12 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24.>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장 임명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4.>
제 13 조(임원의 대우)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4.>

제 3 장 조직 및 정원

제 14 조(조직 및 정원)

법인의 조직으로 사무조직과 교향악단을 두며, 그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22> <개정 2017.5.24.>

제 15 조(교향악단 구성)
  1. 교향악단에는 예술감독(Music Director)을 두며, 예술감독은 분야별 전문가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선정하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2> <개정 2017.5.24.>
  2. 교향악단 단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 8. 22>
제 16 조(예술감독의 직무)
  1. 예술감독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2014. 8. 22>
    1. 1. 공연연주 및 연습계획 수립
    2. 2. 연주곡목 선정
    3. 3. 교향악단의 연습 및 기획공연 지휘
    4. 4.. 객원지휘자 및 협연자 초청계획 수립
    5. 5. 기타 교향악단 발전을 위한 업무협의 및 건의 등
  2. 예술감독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제 4 장 이사회

제 17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18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3.2.>
  3.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당해 이사회를 위한 의장을 선출 한다. <개정 2017.5.24.>
제 20 조(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3.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에 관한 사항
    5. 5.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6.이사장,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1이상 명의로 제출한 사항
    7. 7.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제 21 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2 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등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결제척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3.2.>
    1. 1.임원의 취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개정 2017.5.24.>
제 24 조(회의록)
  1.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산과 회계

제 25 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2.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 26 조(수입금)
  1.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지원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법인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적립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27 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6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법인이 의무의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결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29 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3.2.>

제 31 조(결산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제 6 장 조직과 운영

제 33 조(제규정)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3.2.>

  1. 1.직제, 인사, 보수, 법인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2.기타 문화체육관광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7 장 보 칙
제 34 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4.>

제 35 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17.5.24.> <개정 2020.12.29.>

제 36 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7 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38 조(경영공시)
  1.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한다. <신설 2020.12.29.>
  2. 장래의 과도한 경영위험 요소에 대한 중요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여 공시한다. <신설 2020.1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4.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0.12.29.>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를 이 정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자)

이 법인 설립자는 아래 서명한 자로 한다

법인 설립자
성 명 주 소 비 고
김 명 엽 서울시 ***
김 인 흥 서울시 ***
목 철 수 경기도 ***
이 영 조 경기도 ***
이 운 환 서울시 ***
최 종 률 서울시 ***
부 칙 ( 2004. 5. 12.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12. 14.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 2. 24.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0. 3. 11.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 기산한다.

부 칙 (2013. 9. 27.)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 2. 3.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 8. 22.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술감독은 개정된 정관내용에 따라 비상근으로 한다.

부 칙 ( 2016. 8. 30.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7. 5. 24.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3. 18.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6. 2.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12. 29.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3. 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변경에 따른 관계규정 경과조치) 법인 명칭변경에 따라 이하 제 규정의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재단법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로 일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