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제정 : 2001. 1
- 개정 : 2001. 5. 12
- 개정 : 2004.12. 14
- 개정 : 2005. 2. 24
- 개정 : 2010. 3
- 개정 : 2013. 9. 27
- 개정 : 2014. 2. 3
- 개정 : 2014. 8. 22
- 개정 : 2016. 8. 30
- 개정 : 2017. 5. 24
- 개정 : 2020. 3. 18
- 개정 : 2020. 5. 12
- 개정 : 2020. 12. 29
- 개정 : 2022. 3. 2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2.3.2.>
제 2 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법인은 교향악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음악적 역량을 향상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음악문화의 교류를 도모하며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법인의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정기 연주회 및 기획 연주회 <개정 2022.3.2.>
- ②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공연 <개정 2022.3.2.>
- ③ 오케스트라 분야 국제교류 <개정 2022.3.2.>
- ④ 음악문화 발전에 관한 연구
- 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사업추가 2014.8.22.>
- ⑥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 5 조(수익사업)
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제 6 조(대행사업)
- ① 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 ② 법인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제 7 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제 2 장 임 원
제 8 조(임원의 구성) <개정 2022.3.2.>
-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대표이사 1명
- 3. 이사 7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 제외) <개정 2022.3.2.>
- 4. 감사 1명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 9 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2.3.2.>
-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2.3.2.>
- ③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의전당 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0.3.18>
- ④ <삭제 2022.3.2.>
- ⑤ 새로운 임원의 임명은 임기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 10 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2.3.2.>
-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2.3.2.>
-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8. 30.> <개정 2022.3.2.>
제 11 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4>
-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⑤ 모든 임원은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을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청렴계약은 대표이사등 상임 임원에게 적용한다. <신설 2020.5.12.>
제 12 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24.>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장 임명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4.>
제 13 조(임원의 대우)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4.>
제 3 장 조직 및 정원
제 14 조(조직 및 정원)
법인의 조직으로 사무조직과 교향악단을 두며, 그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22> <개정 2017.5.24.>
제 15 조(교향악단 구성)
- ① 교향악단에는 예술감독(Music Director)을 두며, 예술감독은 분야별 전문가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선정하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2> <개정 2017.5.24.>
- ② 교향악단 단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 8. 22>
제 16 조(예술감독의 직무)
- ① 예술감독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2014. 8. 22>
- 1. 공연연주 및 연습계획 수립
- 2. 연주곡목 선정
- 3. 교향악단의 연습 및 기획공연 지휘
- 4.. 객원지휘자 및 협연자 초청계획 수립
- 5. 기타 교향악단 발전을 위한 업무협의 및 건의 등
- ② 예술감독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제 4 장 이사회
제 17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18 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3.2.>
- ③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당해 이사회를 위한 의장을 선출 한다. <개정 2017.5.24.>
제 20 조(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에 관한 사항
- 5.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6.이사장,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1이상 명의로 제출한 사항
- 7.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제 21 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2 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등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결제척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3.2.>
- 1.임원의 취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개정 2017.5.24.>
제 24 조(회의록)
-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산과 회계
제 25 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 26 조(수입금)
- ①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지원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법인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적립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27 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6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법인이 의무의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결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29 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3.2.>
제 31 조(결산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제 6 장 조직과 운영
제 33 조(제규정)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3.2.>
- 1.직제, 인사, 보수, 법인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2.기타 문화체육관광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7 장 보 칙
제 34 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4.>
제 35 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17.5.24.> <개정 2020.12.29.>
제 36 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7 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38 조(경영공시)
- 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한다. <신설 2020.12.29.>
- ② 장래의 과도한 경영위험 요소에 대한 중요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여 공시한다. <신설 2020.1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 ④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0.12.29.>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를 이 정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자)
이 법인 설립자는 아래 서명한 자로 한다
성 명 | 주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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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엽 | 서울시 *** | |
김 인 흥 | 서울시 *** | |
목 철 수 | 경기도 *** | |
이 영 조 | 경기도 *** | |
이 운 환 | 서울시 *** | |
최 종 률 | 서울시 *** |
부 칙 ( 2004. 5. 12.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12. 14.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 2. 24.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0. 3. 11.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 기산한다.
부 칙 (2013. 9. 27.)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 2. 3.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 8. 22.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술감독은 개정된 정관내용에 따라 비상근으로 한다.
부 칙 ( 2016. 8. 30.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7. 5. 24.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3. 18.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6. 2.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12. 29. )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3. 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변경에 따른 관계규정 경과조치) 법인 명칭변경에 따라 이하 제 규정의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재단법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로 일괄 개정한다.